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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수산식품 고도화 지원사업 대상 어촌공동체 공모 공고문
2022년도 수산식품 고도화 지원사업 대상 어촌공동체 공모 공고문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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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28조의2에 의하여 수산식품 고도화 지원 사업 관련 대상 어촌공동체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4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대상지 선정일로부터 ~ 2022. 10. 31일까지(7개월간)

지원대상 : 어촌특화상품을 보유한 도내 어촌공동체 2개소

지원내용 : 상품 포장 디자인 upgrade, 브랜드 개발, 생산방식 변화, 첨가물 보완 등을 통한 어촌특화상품 고도화

* 최종 지원내용은 가용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어촌공동체와 협의 후 결정 예정

 

2. 신청자격

 

제주도 내 수산식품을 보유한 어촌공동체(어촌마을, 어촌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영어조합법인, 마을 주식회사 등)

* 영어조합법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 주식회사 등은 대상마을 어촌주민들이 5이상 구성된 경우만 인정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2. 3. 14.() ~ 3. 18.()

접수마감 : 2021. 3. 18.() 18:00

신청방법 : 방문이메일팩스 접수(2022. 3. 18. 18:00 도착분 까지 유효)

- 방문 접수처 :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 이메일 / 팩스 : hds021@fipa.or.kr / 064)751-117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어촌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신청 주체가 어촌계 또는 마을인 경우 제출 불요

- 상품 샘플 사진 또는 판매 사진 등

문의처 :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현도성 과장(064-751-1173)

 

4. 심사 및 통보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의 현장평가를 통한 선정

심사기준 : 어촌공동체 선정 평가표 참조(참고 1)

최종 확정 및 선정 대상 개별 결과 통보

 

5.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어촌공동체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통보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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