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수산식품 고도화 지원사업 대상 어촌공동체 공모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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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22-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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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28조의2에 의하여 수산식품 고도화 지원 사업 관련 대상 어촌공동체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대상지 선정일로부터 ~ 2022. 10. 31일까지(약 7개월간) ○ 지원대상 : 어촌특화상품을 보유한 도내 어촌공동체 2개소 ○ 지원내용 : 상품 포장 디자인 upgrade, 브랜드 개발, 생산방식 변화, 첨가물 보완 등을 통한 어촌특화상품 고도화 * 최종 지원내용은 가용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어촌공동체와 협의 후 결정 예정
2. 신청자격
○ 제주도 내 수산식품을 보유한 어촌공동체(어촌마을, 어촌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영어조합법인, 마을 주식회사 등) * 영어조합법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 주식회사 등은 대상마을 어촌주민들이 5명 이상 구성된 경우만 인정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3. 14.(월) ~ 3. 18.(금) ○ 접수마감 : 2021. 3. 18.(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이메일․팩스 접수(2022. 3. 18. 18:00 도착분 까지 유효) - 방문 접수처 :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 이메일 / 팩스 : hds021@fipa.or.kr / 064)751-1176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어촌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신청 주체가 어촌계 또는 마을인 경우 제출 불요 - 상품 샘플 사진 또는 판매 사진 등 ○ 문의처 :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현도성 과장(064-751-1173)
4. 심사 및 통보 ○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의 현장평가를 통한 선정 ○ 심사기준 : 어촌공동체 선정 평가표 참조(참고 1) ○ 최종 확정 및 선정 대상 개별 결과 통보
5.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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