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촌 식당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어촌계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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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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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식당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어촌계 공모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32조의2에 의하여 어촌계 식당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대상 어촌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대상지 선정일로부터 ~ 2020. 11. 30일까지(약 9개월간) 지원대상 : 제주도내 어촌계 식당을 직접 운영 중인 어촌계 2개소 지원내용
※ 최종 지원내용은 대상 어촌계 식당 운영 진단 및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임 2. 신청자격 제주도내 어촌계로서 자체 식당을 직접 운영* 중인 어촌계 * 직접 운영이라 함은 어촌계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자 허가를 받은 곳 중 외부인이 운영하지 않고 어촌계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며 그 수익이 어촌계원에게 환원(배분)되거나 어촌계로 적립되는 식당을 의미함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0. 2. 10.(월) ~ 2. 21.(금) 접수마감 : 2020. 2. 21 (금) 18:00 접수장소 :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2020. 2. 21.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식당 운영 명의 또는 허가 관련 서류 - 기타 증빙 자료 문 의 처 :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강효군 과장 Mobile : 010-8522-7293 / E-mail : khgok@fipa.or.kr
4. 심사 및 통보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통한 선정 심사기준 : 선정 평가지표 및 측정 기준표 참조(서식 3) 최종 확정 및 선정 대상 개별 결과 통보
5. 추진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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