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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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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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공고 제2020-135호 2020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0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0년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01.15.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 1. 목 적
ㅇ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ㅇ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ㅇ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3. 사업대상자
ㅇ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해양수산연구원장이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업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 3순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4순위 어업창업예정자 순으로 함 4.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ㅇ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0.1.1. ~ 2002.12.31. 출생자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어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ㅇ (거주지) 제주도내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경영 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 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 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0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2년차(2018.1.1.~ 12.31. 등록자), 3년차(2017.1.1.~ 12.31. 등록자)
* 2019년 사업대상자로 ‘19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0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ㅇ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제외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ㅇ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경영하는 자
2.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확인 후 보조금 지급, 30일 이상 경과시 선정 취소)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 30일 이상 경과시 선정 취소)
4. 병역미필자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어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어한기(漁閑期)에 낚시어선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7.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8.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 을 받은 자
ㅇ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어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5. 지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자금 용도 :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6.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① 청년어촌정착 지원금
ㅇ (연구원)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되,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연구원 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자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년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을 환수
ㅇ (청년어업인)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ㅇ (청년어업인)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ㅇ (청년어업인) 물품 구매 시 월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0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00 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0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7. 지원기준 및 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청년어촌정착 지원금) 국고 70%, 지방비 30% ㅇ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019년 사업대상자로 ‘19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0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 (2018.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3년차 (2017.1.1~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8.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연구원은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 연구원은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15일 이내)부여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창업 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어업창업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실제 어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어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어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 할 수 있음
ㅇ 지급 대상자 권고사항
- 귀어귀촌 및 어업창업기술 교육 (1개월 과정) 이수, 귀어학교 (2개월 과정) 수료와 배합사료 사용, 자조금 가입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의 경우) 등 국가 시책 적극 참여 권고
ㅇ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 지원금 사용용도 및 방법, 의무사항 및 제제조치, 해양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9.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20.01.15. ~ 2020.02.03.(20일간) 나.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064-710-8465) 다.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신규어업창업예정자-별지 제1호 서식, 신규어업창업자-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요망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금융기관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 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임) 1부. - 어업경영체등록증 1부.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위판실적증명서 1부. * 평가 시 가점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인증서 사본서 , 학력증명서 ,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마. 유의사항 - 신규 창업예정자인 경우, 금년도 말 (2020.12.31.) 까지 창업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항임으로 금년도 말 (2020.12.31.) 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 당초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됨 - 사업 대상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710-8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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