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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0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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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공고 제2020-135호

 

2020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0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0년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01.15.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

 

1. 목 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3. 사업대상자

 

ㅇ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해양수산연구원장이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업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 3순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4순위 어업창업예정자 순으로 함

 

4.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ㅇ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0.1.1. ~ 2002.12.31. 출생자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어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ㅇ (거주지) 제주도내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경영 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 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면허, 허가 어업 등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0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2년차(2018.1.1.~ 12.31. 등록자), 3년차(2017.1.1.~ 12.31. 등록자)

 

* 2019년 사업대상자로 ‘19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0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ㅇ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제외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ㅇ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경영하는 자

 

2.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확인 후 보조금 지급, 30일 이상 경과시 선정 취소)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 30일 이상 경과시 선정 취소)

 

4. 병역미필자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어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어한기(漁閑期)에 낚시어선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7.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8.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 을 받은 자

 

ㅇ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어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지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자금 용도 :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6.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① 청년어촌정착 지원금

 

(연구원)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되,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연구원 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자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년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을 환수

 

ㅇ (청년어업인)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ㅇ (청년어업인)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청년어업인) 물품 구매 시 월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0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00 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0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7. 지원기준 및 한도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청년어촌정착 지원금) 국고 70%, 지방비 30%

 

ㅇ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019년 사업대상자로 ‘19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0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 (2018.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3년차 (2017.1.1~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8.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연구원은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 재 대상이 있을 경우, 연구원은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15일 이내)부여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창업 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어업창업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표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 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당해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 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당해 연도 미가입시 차년도 지원 중단

어업경영계획 이행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어업경영 계획 변경(어업경영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성실 신고

제출서류

어업경영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점검

어업경영이행실적 보고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지원금 성실사용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시점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전업적 어업경영유지

-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어업경영 포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어업경영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금지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금지

* 단,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의무 어업경영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어업경영 종사 의무

실제 어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어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실제 어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어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6개월, 월 90만원씩 12개월, 월 80만원씩 12개월 등 총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어업경영 종사를 하다가 어업경영 포기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어업경영 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1.7%

③ 총 수령액 2,640만원의 41.7%인 1,101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어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 할 수 있음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어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어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어업경영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ㅇ 지급 대상자 권고사항

 

- 귀어귀촌 및 어업창업기술 교육 (1개월 과정) 이수, 귀어학교 (2개월 과정) 수료와 배합사료 사용, 자조금 가입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의 경우) 등 국가 시책 적극 참여 권고

 

ㅇ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 지원금 사용용도 및 방법, 의무사항 및 제제조치, 해양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9.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20.01.15. ~ 2020.02.03.(20일간)

나.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064-710-8465)

다.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신규어업창업예정자-별지 제1호 서식, 신규어업창업자-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요망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금융기관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 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임) 1부.

- 어업경영체등록증 1부.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위판실적증명서 1부.

평가 시 가점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인증서 사본서 , 학력증명서 ,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마. 유의사항

- 신규 창업예정자인 경우, 금년도 말 (2020.12.31.) 까지 창업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항임으로 금년도 말 (2020.12.31.) 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 당초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 대상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710-8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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